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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부 주장, 사실 아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예고 민주당 “보상금 수령 자격조차 없어…사실 왜곡 통한 경력 포장” 주장 김문수, 유튜브 게시물로 논란 자초…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논란 확산 장동근 기자 2025-05-20 09:07:52

더불어민주당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주장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는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 후보가 자신의 재산 및 정치 경력을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측은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참여 경력과 관련된 법적 자격 요건에 주목했다. 지원단은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한 바 있으나,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 이력이 전혀 없고, 보상금 수령 자격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과거 30일 이상 구금된 전력은 있지만, 이는 ‘보상금’이 아닌 ‘생활지원금’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후보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 및 경기도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생활지원금조차도 실제로는 수령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발언은 김 후보가 지난 7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의 게시물에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김문수’”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마치 지급 대상자임에도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지원단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수령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과장 발언을 넘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고발과 별개로, 최근 유사한 허위 발언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박대출 의원, 그리고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유리하게 보이기 위한 경력 포장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정보 제공과 법률적 책임 있는 발언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고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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