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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일단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만 남았다 장동근 기자 2025-04-17 07:57:12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만 남았다.(사진은 한 대행 주재로 열리고 잇는 국무회의 모습=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장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달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둘러싸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행이 지목한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절차는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헌재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즉시항고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이로써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자리는 일단 공석으로 남게 됐다. 관심은 본안 판단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퇴임 전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여해 신속히 처리됐지만, 본안 판단은 재판관 7명이 맡게 될 전망이다. 두 재판관이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구성상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당장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나오는지 여부다. 만약 대선 전까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새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덕수 대행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선 전에 본안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을 내린다면, 그 결론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관 구성뿐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 행사 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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