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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내란 주범 석방하면 국민 배신… 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주범을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검찰총장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경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판결” 장동근 기자 2025-03-08 16:12:4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주범을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검찰총장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목격했다.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이를 이유로 항고하지 않는다면 결국 윤석열 석방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즉시 구속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때부터 윤석열 석방을 계획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할 경우, 심 총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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