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한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즉각적인 항고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 사안이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공수처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구속 해석 문제일 뿐, 공수처를 비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탄핵 심판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항고 여부와 향후 법적 절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