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상급심 판단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에 대해 "7일로 알고 있으며,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진행되더라도 법적 판단에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는 학문적 연구가 깊은 분으로, 해당 결론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다수 의견이 결정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등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다만,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서면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