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처럼 신속히 석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논란
대검찰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검은 "대법원 등 최종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통적인 '날' 단위 계산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셈이다. 윤 대통령을 풀어준 지 사흘 만이다.
대검은 또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협의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는 법원의 새로운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 사례처럼 추가적인 구속 취소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시항고 제도 사실상 포기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번 조치를 설명하며 "위헌 소지가 있는 즉시항고 제도는 포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이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대검은 즉시항고를 제도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를 존중해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석방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대검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번 석방이 윤 대통령 개인의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검찰이 향후 같은 상황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반발과 혼선 우려
그러나 즉시항고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신속히 석방한 것이 검찰 내부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지나치게 수용하는 것이 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검찰의 조치는 향후 구속 취소 관련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절차와 형사사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이 보다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