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또다시 이를 반려하면서 수사 방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경호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토 내용과 “다른 보안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물증이다.
앞서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도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검토 문건이 나온 이상, 검찰의 반복된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공정한 수사 절차를 가로막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수사방해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수사 당국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