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이 관련 보호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만, 유 위원장은 "아직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 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곽 전 사령관은 과거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한 증언을 통해 당시의 군 내부 지시와 행동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대검찰청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