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석을 허가받아 4일 풀려났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