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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대법원,“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 밝힌 바 있어 장동근 기자 2024-12-25 14:12:07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11월 26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완료했다”며 “이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판 업무가 지연되어 국민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대법관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법원은 27일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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