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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 추가 5대2로 통과… 상설특검 본회의 상정 초읽기 .. 민주당, "내란 행위 진상 규명 필수" 국민의힘, "야당의 정치적 선동" 반발 장동근 기자 2024-12-09 13:54:33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기존 윤 대통령과 군·경 주요 인사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5대2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2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권한을 박탈하려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 발의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시도, 한 총리의 국무회의 내란 모의 가담, 추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행위 등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 대상을 넓히는 개정을 통해 진실 규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정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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