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탄핵안 가결 선포(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의 3분의 2(200표 이상)를 넘어선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보수 정권이 다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 여당 내부에서 최소 23표가 이탈하며 탄핵안 통과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23표…“양심 투표” 호소가 주요 요인
표결 직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주십시오”라며 강하게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야6당의 192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소속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과 무효표를 행사한 11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이 당론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한 여론과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의장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한 번의 격동기를 맞게 됐다.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과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적 신호로 평가받는 동시에, 여당 내부 결속력 약화와 정치적 파장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