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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 기준 훨씬 넘어…학위 취소해야” 국민대 재학생 표절검사ID로 검사 시 최대 29% .. 사업계획서를 연구로 둔갑…“반영하면 표절률 폭증” "표절 논문 교육부장관 직권 조사 권한 삭제도 드러나" ..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률, 국민대 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장동근 기자 2024-10-08 21:38:03



김준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률이 국민대 발표보다 훨씬 높은 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의원은 국민대 재학생이 사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재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국민대의 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률을 7~17%로 발표했으나, 이번 검사 결과 최소 24%, 최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표절 방지 프로그램의 검사 결과가 15%를 넘을 경우 논문의 통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위 취소까지 이를 수 있는 표절률이다.


또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이 도용한 사업계획서가 국민대의 표절 방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계획서는 김 여사가 잠시 재직했던 H사의 ‘운세’ 관련 계획서로, 김 여사는 이를 출처 없이 박사 논문에 마치 자체 연구인 것처럼 기재했다.


김준혁 의원은 "대다수 대학에서는 표절률 10% 이하를 논문 통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운세 블로그, 논문 구매 사이트, 사업계획서 등을 짜깁기한 것으로 실제 표절률은 훨씬 더 높다. 논문 취소와 학위 취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사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표절률 20%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 만약 그 정도라면 제 아내의 성격상 스스로 박사 학위를 반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12월 14일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


김건희 여사 학술 논문도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는 박사학위 취득 요건 중 하나인 학술 논문에서도 다수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2007년 국민대 재학 시절 발표한 논문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2004년 중앙대 김필승 박사의 논문 **<상업 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고객 관리를 위한 회원 참여 및 탈퇴 메커니즘 연구>**를 수치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학술 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박사 학위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건희 논문 방지법’ 핵심 규정 삭제 논란

한편, 김준혁 의원실은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의 핵심 규정을 삭제한 사실도 밝혀냈다. 교육부는 2022년 행정예고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전문 기관장에게 논문 표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나, 이후 최종 규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학이 표절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 윤리를 지킬 마지막 보루는 교육부"라며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 이 규정을 없던 일로 만든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규제 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어 자체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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