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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 의원 정수 확대 반영…정책지원관 5명 증원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체계도 정비
  • 기사등록 2026-06-12 09:47:11
  • 기사수정 2026-06-12 0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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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156명→167명)를 반영해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함께 원안가결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개편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위원장 직무대행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해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선제적 배치를 위한 것”이라며 “도의회가 의원들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역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안가결된 안건들은 향후 제391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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