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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LH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개보수(수선유지)를 지원하는‘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23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47%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주택 노후도,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이고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이며 대보수는 지붕,주방 및 욕실 계량 공사 등이다.


올해는 사업비2억2천만원(국비90%,도비7%,시비3%)범위 내에서LH경기지역본부와32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계획과 별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경사로,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380만원을,고령자 가구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주거 취약계층의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현장 중심주거복지 업무 추진을 통해3대가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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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1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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