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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추진한다고30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3월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2024년 연말까지2년 연장됐다.


개정내용에는2023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시 환급대상자는 총352명,환급금 총액은1억3천400만원에 달한다.


환급대상자는2023년1월1일부터3월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시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세 감면 혜택 없이 취득한 광주시민이다.감면 혜택 없이해당 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해당돼 취득세를 최대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서제출 없이 광주시 차량등록과에서 직권으로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할계획이며4월 초에 자동차 소유주(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납세자는 위텍스,전화,팩스,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법령 개정 등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환급대상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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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30 1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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