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특검, ‘내란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의혹 "통상적 업무였을 뿐” 반박에도 특검, 증거인멸 우려 판단 법원 구속 여부 관심…내란특검 수사 다시 속도 장동근 기자 2025-10-10 07:52:45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이끌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수용시설 확보 지시 의혹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교정본부에는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당시 계엄사 지휘체계에 협조하는 부당한 지시였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상대에는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상 업무일 뿐” 주장에도 특검 “증거인멸 우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계엄 상황에서도 법무부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체포나 구금을 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내란특검, 핵심 인사 수사 속도…법원 판단 주목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담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혀, 향후 기소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내란특검 수사는 고위직 법조·행정라인 전반으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