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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특검 손 들어줘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구속 유지 결정 통일교-정치권 정교유착 의혹 수사 확대 전망 장동근 기자 2025-10-02 09:22:26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정·관계 청탁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권 의원 측은 심사에서 “핵심 진술자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 역시 “윤씨 진술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건강 상태가 악화돼 구속 수감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팀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같은 사건 공모 혐의 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교단 자금을 사용한 고가 물품 구매 혐의(업무상 횡령), 해외 원정 도박 의혹 은폐 지시 혐의(증거인멸교사)까지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 금품이 든 쇼핑백 수수 의혹, 그리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지만, 통상 절차에 따라 특검은 2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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