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교육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총 31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주요 법률과 실제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이 법령의 단순 이해를 넘어, 의정 및 행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