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4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개선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지역의 작약 등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목받았다. 특히 다년생 작물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벼 외 곡물의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 수급 안정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직접 주관한 입법공청회에서 농업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수요 조사, 연구 및 기술 보급, 우선지원 작물 지정, 휴경 논 지원, 민관 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벼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 맞춤형 대체작물 재배 지원의 출발점이 되어, 식량 안보 강화와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