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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조례안·동의안·추경예산 심사…정책 내실화 강조 개인정보 보호·자율주행 조례 개정…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감액에도 국제협력·신산업 육성에 집중 장동근 기자 2025-09-13 11:44:43


미래과학협력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며,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위원회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총 41건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탁 사무의 타당성과 수탁기관의 전문성, 절차적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제도적 장치 강화를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부족, 성과보고서의 자료 미흡, 위탁 절차 이행 문제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향후 안건 제출 시 보다 충실한 준비와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약 757억 원이 감액되어 총 8,257억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미래산업 및 국제협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을 수정 의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적된 사항들은 철저히 보완해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행정을 실현해야 하며, 감액된 예산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 6·25 참전국 중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예우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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