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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 TF 구성…산업현장 안전 강화 경기도, 3일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 개최 중앙-지방 협력 통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 마련 장동근 기자 2025-09-03 20:36:35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근로감독권 위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조직·인력·예산 문제와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정책 틀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노동부와 충분히 공유해 전국적인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준 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등을 협의해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 계획(조직·예산·인사)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 부서 합동 TF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권 위임 즉시 안정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을 경기도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과 예방 중심 산업안전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03만6천여 개 30인 미만 사업체 중 경기도에는 53만5천여 개(26%)가 있으며, 전국 산업재해자 13만6천796명 중 3만5천245명(26%)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8월 14일 의왕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산재공화국’ 오명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험과 선제적 대응이 산업현장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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