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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진경 의장 1년, ‘일하는 민생의회’의 기준을 세우다 편집국 2025-07-24 14:44:51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흘렀다. 그는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말로 지난 1년의 의정 성과를 요약했다. 결코 과장되지 않은 이 표현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운 김 의장 리더십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입법과 감시 기능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민생 정책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일하는 민생의회’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출범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다. 입법 이후의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실효성 있는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담회는 도민 삶의 최전선에서 문제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의정 모델이다.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생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주목된다.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건의까지 이어진 행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선도적 시도다. 여기에 3급 직제 신설과 의정연수원·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의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의 1년, 김 의장이 제시한 계획 역시 현실적이며 기대할 만하다.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그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형식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위한 실행구조를 마련하려는 의지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활동, 자치분권 콘퍼런스와 교육도 이어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김 의장이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겠다는 자세다. 스스로 추진한 혁신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책임감은 다음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모범이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여야 한다. 단발성 성과보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김진경 의장의 지난 1년은 그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남은 1년은 그것을 정착시키고, 다음을 위해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다.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민생의회’에서 나아가 ‘선진 지방의회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전체가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한다. 이 책임의 끝은 곧 도민의 신뢰이고, 그것이 곧 정치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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