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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민생입법 실현 위한 구조 개혁…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자치분권·의회 독립성 강화…경기도의회, 전국 모델로 도약 정책협치부터 제도마무리까지…12대 대비 '책임의 시간' 시작 장동근 기자 2025-07-24 14:39:05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각오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생 체감 성과 위한 제도 혁신…“조례시행추진관리단, 진짜 입법의 시작”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핵심 가치로 ‘일하는 민생의회’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의 실제 집행과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이 주목된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민생 입법의 사후 책임을 제도화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원 발의 조례 300여 건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실태, 제도 실효성 등을 분석한 상태다.


또한,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해 정책화하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도 성과로 제시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순회 정책정담회 중 11곳은 이미 완료됐으며, 김 의장은 직접 일부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은 민생 현장의 소리를 직접 제도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일하는 의회’ 모델”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자치분권 강화…“의회다운 의회 만들 것”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이어졌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국회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고, 전국 광역의회와 공조해 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 중이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인사행정, 총무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급 직제 신설,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기의정연구원·의정연수원 설립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연수원 부지는 연천군으로 확정됐으며, 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협치 구조 확립·12대 준비 박차…“수확의 시간 만들 것”

남은 임기 1년 동안 김 의장은 의정혁신 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협치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집행부와의 실질적 소통 강화를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 조속 가동을 예고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해,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공동 논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하반기 중 자치분권 콘퍼런스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가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지금까지의 혁신이 제12대 의회의 자산이 되도록, 수확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민생의회에 머무르지 않고 자치분권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 것”이라며 “1,42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도의원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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