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공판 당시 자택에서 법원까지 단 5분 만에 차량으로 도착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문제는 형사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포토라인’을 회피할 수 있는 출석 통로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재판 출석 시 직접 차량에서 내려 걸어 법정으로 이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일반 피고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법원에 출석해 언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윤 전 대통령 사례에선 언론과 국민을 피한 ‘선택적 공개’가 반복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지지자들과 밀접 접촉을 이어가는 등 경호상 특별한 위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와 청사 방호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를 앞세워 기본적인 사법 절차에서조차 특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법정 내부 촬영은 허용돼 다음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 앞에 서야 할 피고인이 대통령 경호처가 주장하는 ‘청사 방호 필요성’을 이유로 카메라를 피해 지하로만 다니게 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