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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이 검사장 즉시 직무 복귀 .. 야당 "검찰 권력의 독립성을 감싸는 결과 낳아" 장동근 기자 2025-03-13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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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YTN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열린 선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헌법 및 법률상 충분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지난 1월 발의되어, 같은 달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 검사장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며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해 "검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탄핵소추는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 검사장의 행위가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여당은 "법치주의를 재확인한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권력의 독립성을 감싸는 결과를 낳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총장·검사장 등 고위직 검사의 탄핵소추 기준과 요건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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