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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안' ,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통과 2월 현재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사례 28건 .. 전세사기피해자 예산 지원 및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근거 마련 한채훈 의원,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필요, 다양한 대책 마련하는 계기 되길” 장동근 기자 2025-02-27 18:59:03


한채훈 의원 제안설명/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 = 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의왕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왕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의왕시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총 28건으로,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차인 보호 대책 수립 △부동산·법률 및 주거 지원 전문가 상담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 피해 주택 조사 및 공공 위탁 관리 등 시 차원의 사업도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한채훈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의왕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의왕시가 피해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처럼 시 차원의 소송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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