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며,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대출이자를 납부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마감 여부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을 통해 공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