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국회를 대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으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주요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 재개 가능성
만약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비된다. 이는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의 중요 사건 심리에 있어 현재의 균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 임명 거부가 위헌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헌법상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 주목받아
마은혁 후보자는 법학계와 사법부 내에서 뛰어난 역량과 공정성을 인정받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재의 독립성과 사법적 균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이달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고될 헌재의 결정이 헌법질서 수호와 사법부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헌재 재판부 구성과 주요 사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