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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 침해 .. 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최 대행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기대" 장동근 기자 2025-02-27 12:02: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 침해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헌재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출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 측이 주장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여야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변했으나 이를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회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1명을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특정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법 66조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향후 전망은?

헌재 결정 이후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최 대행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번 판결을 통해 국회의 구성권을 확인한 만큼 최 대행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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