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흘이 지났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그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존 8인 체제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설령 9인 체제로 확대되더라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기존 심리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
만약 마 후보자가 평의 과정에 포함될 경우, 기존 변론 녹음을 다시 청취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우려도 해소됐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변경되더라도 녹음 파일을 일일이 다시 듣지 않고 녹취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판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주요 재판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결국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으로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