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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 여당 주장 일축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4일부터 본격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22일 변론 진행 장동근 기자 2025-01-06 16:52:49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과정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항목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첫 회의에서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전원재판부에 준비 절차 종결 사항을 보고하고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변론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론기일을 한 번에 5회까지 지정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들이 변론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오는 22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재의 판단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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