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의 '경찰 수사독점'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계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손에서 수사권을 걷어내는 것은 70여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역사적 개혁"이라며 "국회 법사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최근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제기되는 '경찰 수사독점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 대변인은 "경찰이 모든 수사를 독점하게 된다는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이라며 "현재 형사사법체계는 경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각종 특별수사기관 등이 함께 수사권을 행사하는 구조인 만큼 경찰 독점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과거 검찰 권한 확대를 주도했던 인물이 이제 와 경찰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가 사실상 확대됐던 점도 거론했다. 당시 법무부가 시행령에서 범죄 유형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유지했다는 이른바 '시행령 검찰개혁 무력화'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우회적 권한 확대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수사 지휘 기능을 유지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수사 방향을 통제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온 만큼,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사법개혁"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정리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 드러난 검찰 권한 남용 논란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정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제기 기능 중심의 검찰 역할 재편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여야는 검찰 권한 조정과 경찰 권한 확대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