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민주당)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논의에 들어간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겠다는 개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부실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어떤 제도적 장치로 보완할지를 두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지도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과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이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당내 이견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검사에게 제한적으로 보완수사 권한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부실수사나 사건 장기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폐지론의 논리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전문성 확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원칙과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도 쟁점이다.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할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높이려는 배경에는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도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수사기관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형사사법 체계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도부가 조기 결론을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당내 이견이 재확인될 경우 보완수사 허용 범위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둘러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