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만 2,359건에 17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로, 실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진다. 주택분은 납세자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연간 세액을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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