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대신 수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등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과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동시에 행사할 경우 권한 집중과 수사권 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청의 명칭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당내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장기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을 이유로 검사에게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기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에 대해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돼 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강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별도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당론 추인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논의를 정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다만 당론 추인 이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조항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의 범위와 수사기관의 이행 의무, 피해자 보호 절차,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확정한 개정안을 토대로 세부 조문을 정비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입법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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