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원 부과 -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26만 7,421건 - 지난해보다 71억 원(10.9%) 증가
  • 기사등록 2026-07-14 12:21:28
기사수정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26만 7,421건, 총 72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신축 건축물 증가와 기준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1억 원(10.9%)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940-425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복지 증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7-14 12:21: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