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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 5년 7개월 만에 결론 - "직무 범위 내 보고서 작성”… 송병기 전 부시장만 집행유예 확정
  • 기사등록 2025-08-14 13:20:57
  • 기사수정 2025-08-14 1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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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사진=MBC뉴스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이 사건은 기소 후 5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직무 범위에 해당, 청탁 증거도 없어”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 민정·반부패비서관실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은 이러한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첩보 작성·이첩이 당시 청와대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사이에 개인적 인연이나 사전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수사 청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해 첩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운하 “검찰 조작수사 입증”… 송철호 “정치검사 사라져야”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가 조작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재판부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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