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는 세 가지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말로 보기 어렵고, 허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호주 출장 중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만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다각적인 압박을 받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표현이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대표는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이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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