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가 추진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오전부터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현재까지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소환 요구 3차례 불응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는 소환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환 불응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 절차 문제 제기하며 반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해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처음으로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수처 "절차상 문제없다" 주장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공수처법에 따라 적법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소환 관련 송달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에서도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가능성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피의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경호처의 저항 가능성 대비한 공조본
만약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공수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