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인시, 대형 교통사고 막은 의인 이재호씨‘의상자’선정 - 정찬민 시장,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증서 이씨에 전달
  • 기사등록 2017-09-20 16:15:05
  • 기사수정 2017-09-20 23:41:56
기사수정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한 현장에서 이를 막아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는 치과의사 이재호씨(40)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義傷者)’로 선정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20일 시장실에서 이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용감한 시민정신을 보여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자기희생적인 의로운 행동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127일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의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천안시 원성동 지점에서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씨는 신속하게 운전대를 잡아 갓길로 방향을 틀었다. 다행히 버스는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멈춰서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지만 운전자 박씨는 숨졌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씨도 당시 좌측 대퇴골 골절과 왼쪽 발에 상처를 입어 이번에 의상자 7급으로 인정됐다.

이씨의 의로운 행위는 당시 언론을 통해 미담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수여하는 8회 경기치과인상의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등급별(1~9)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에서는 앞서 지난 5일 기흥구 마북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장순복씨(49)가 화재현장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하다가 자신도 화상을 입어 의상자 9급으로 인정되는 등 현재 7명의 의사상자가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9-20 16:15: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