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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단란주점 등 6개 업종의 502곳 업소에 2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104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진 지난 412일부터 1031일까지의 기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08, 단란주점 173, 홀덤펍 7, 홀덤게임장 7, 무도장 3, 콜라텍 4곳이다.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등록증상 111일 이후 개업,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안정비 신청은 1223일부터 내년 12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시는 자격 심사 뒤 순차적으로 대표자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성남시는 지난 2월에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단란주점·홀덤펍 등 506곳 업소에 1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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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3 1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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