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비롯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동식 단속 차량을 집중 운영해 불법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로, 해당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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