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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13일 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과 관련 주요 규정 이해 및 사례 중심으로 이지영(한국청렴윤리연구소) 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추석명절을 20여일 앞둔 현재 공직사회의 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기에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천군수(김규선)는 교육에 앞서 교육을 계기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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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4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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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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