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13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동두천시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된 8,0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정규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4명 중 90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76,180원으로 지난해 1,490,170원보다 186,01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생활임금은 2016년 송흥석 동두천시의원(자유한국당·나선거구)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9-14 11:30: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