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고양지청 추석 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 실시 9.11~9.29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7-09-12 10:59:06
기사수정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 911일부터 929일까지 추석 명절 전 3주간체불임금 청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09:00 ~ 21:00, 휴일 09:00~18:00)돌입하여 체불임금 상 담 제보를 접처리하며,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재산은·위장폐업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여부 확인 및 청산지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 고액 체불 대해서는 고양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7.7월말 기준 고양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금액은 22,240백만원이며, 이 중 8,798백만원은 고양고용노동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되었으나,

    청산되지 않은 10,098백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으며, 체불 금액 3,344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추석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금액이 확정된 사건 기준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 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대부: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현재 2% 10월까지 한시적 1%)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 147)

체불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저리 융자

* 최고 5천만원 이내, 노동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2%, 신용보증 3.7%

 

 고양고용노동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있도록 하여,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계비 대부제도 및 소액체당금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장소(031-931-2801)

-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 고양고용노동지청 6층 고객지원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9-12 10:59: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