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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01791114:00 재난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복구팀장, 담당주무관 연천군청 및 읍·면 담당자, 이장, 온실소유 농업인, 보험사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홍수·호우·태풍·폭설·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 정책방향소개, 보험상품 설명, 풍수해보험금 지급 사례와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으며, 참석자가 알기 쉽도록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목적물로는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이 있으며,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보험사에서 전액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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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1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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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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