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구리시(시장 백경현)에서 2016년도부터 건축법에 의해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수, 옥상방수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손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0165천만 원에 7개소, 20172억 원에 26건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완료한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개선과 옥상누수로 인한 생활피해 등이 해소되고 쾌적한 거주환경에 기여함으로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신청 접수 공고중에 있으며, 신청기간은 금년 911~25일까지이다. 이번 접수는 신청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금번 접수를 통해 주민 수혜대상을 최대한 늘리고 조기집행 여건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구리시 소재 건축법에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년도 도로보수, 옥상방수, 담장보수, 외벽도색 등이 필요한 입주자로서 이에 관련된 문의는 구리시 건축과 (031-550-2403)로 연락하면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시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25 08:23: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