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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지난 818일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34천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820일부터 내년도 8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상해 진단 때 위로금 4(28) 이상 20만원8(56) 이상 60만원 지급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8월부터 1년 단위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1080명이 10억원 보상금 등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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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4 0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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