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가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자금 1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융자한도는 2억원, 보증비율은 작년과 같이 100%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융자 지원비율을 올해부터 대출 금리의 2.5%로 늘려 이자 부담을 줄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96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 .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 또는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운전(운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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